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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2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 대항력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B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대인 A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 C에게 임대인 A와 맺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 C가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 C가 아닌 기존 임대인 A에게 요청해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대항력 확정일자 저당(=융자, 대출) 근저당 우선변제권 소액임차.. 2024. 2. 4.
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쓰이지만 효력 없는 부동산 특약 정리 부동산 계약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필수 요소를 포함한 서식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겠지만 특약사항을 작성하기에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른 체 특약사항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특약을 무작정 적어 넣는다고 되는.. 2024. 1. 25.
차임 증감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한 규정) 관련 Q&A 차임 증감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한 규정) 관련 Q&A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법의 규제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 끝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일명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 2023. 10. 11.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7월19일 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좀 더 수월해 질 예정입니다. 지난 해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 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HUG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미반환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HUG에서도 반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 2023. 7. 19.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 (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을 따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 합니다. 즉,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임대차에..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