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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8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해결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해결방법 1.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1 2.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2 3. 등기부등본 공신력이란? 4. 형식적 심사주의 5. 해결방법 몇 년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1 부동산을 매수한 A 씨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 B 씨에게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며 A 씨를 쫓아냅니다. A 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B 씨는 배우자 C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는데, 추후 B 씨와 B 씨의 내연남이 의도적으로 배우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B 씨는 상속에 의한 .. 2023. 10. 17.
임대차계약시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점 임대차계약시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점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전세사기의 여파로 월세계약의 수가 전세계약의 수보다 많아 졌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월세수요증가와 관련하여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중개사의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정부증명서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월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일부 중개사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전세.. 2023. 6. 26.
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근저당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비롯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계약일 때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 2023. 3. 7.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3가지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 부동산 직거래 뿐만아니라 인테리어, 세금신고, 등기신청, 소송 등 많은 분야에서 셀프OO 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들을 한페이지에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직거래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권리는 근저당권이지만 근저당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실에서는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소개하.. 2023. 2. 26.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해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각각의 호별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형태로 나누어 갖는데,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건물과 토지지분이 함께 표시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