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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6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환산보증금이 존재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값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보다 높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과 상임법 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보증금 + ( 월세 X 100 ) = 환산보증금 ㅣ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3. 광역시(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 2023. 8. 25.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의 구분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의 구분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담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묵시적갱신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해지권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야 하므로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거주를 해야 하거나 거주를 할 수 없더라도 계약기간.. 2023. 7. 1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두각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흔히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아무래도 재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들어가려는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 2023. 4. 18.
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구두로 연장한 계약기간이 달라 본인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걱정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갱신은 크게 묵시적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이렇게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2023.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흔히 묵시적갱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 연장되는 계약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