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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6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오피스텔이 크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일겁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취득시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는 보통 '오피스텔' 혹은 '업무시설'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및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구입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 2023. 6. 20.
상가, 사무실, 꼬마빌딩 건축물대장 신청(열람/발급)방법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가나 빌딩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쭤보십니다. 사실 가장 큰 분류로서는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 하실 수 있지만 굳이 모르셔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가장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 3. 27.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 2023. 3. 22.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해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각각의 호별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형태로 나누어 갖는데,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건물과 토지지분이 함께 표시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 2023. 2. 2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연면적 660㎡이하는 동일하지만 건축가능한 층수가 다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시말해, 몇 개층 이하인지 연면적이 몇제곱 이하인지는 시험볼때 중요한것이지..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