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가나 빌딩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쭤보십니다.
사실 가장 큰 분류로서는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 하실 수 있지만 굳이 모르셔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가장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이나 등기이전 등과 같이 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열람만 하셔도 됩니다.
신주소는 토지 기준으로 부여 되었던 구주소와는 달리 건물기준으로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용이든 아니든 건축물이라면 신주소를 확인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장구분과 대장종류인데, 일반인 분들은 여기서 부터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집합건물인지의 여부를 안다면 간단하게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이 한사람의 소유라면 일반, 여러명의 소유라면 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이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등...의 소유자가 모두 다른 경우는 집합, 옛날 하숙집 처럼 2층에 주인이 거주하고 101호, 102호, 103호에 월세를 내놓는 경우에는 일반입니다.
"내가 101호 102호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실수도 있고 주인이 누군지 알아도 일반인지 집합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이든 집합이든 아무것나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셨을 때 빨간색으로 오류메세지가 뜬다면 선택을 바꾸시면 됩니다.
대장종류 또한 대지 하나에 건물하나인 경우 일반, 대지하나에 건물이 여러개인경우 총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선택이 잘못 되었다면 위와 같이 빨간색 선택 수정 안내가 뜨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신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총괄인 경우는 건물(동)명칭이 안뜨지만 일반을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면 주소검색 팝업창이 뜨고 검색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사실상 주거용건물이든 그 외 건물이든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인지 아닌지 대장구분이 필요하고 대장종류가 총괄인지 일반인지 구분하는 것이 곤란할 뿐이지만 선택이 잘못 됐다면 다시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보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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