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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충분한 지원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2.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3. 법률 대행 사업 4. 피해자 결정 절차 개선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 2023. 10. 6.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2023. 5. 25.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5차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무이자 대출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는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피해 사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되었든 전세사고가 되었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어쩌면 전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듯 하고 현.. 2023. 5. 23.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2023. 5. 6.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5월 중으로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앞당겼다고 하네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상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야만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마련되.. 202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