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5차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무이자 대출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는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피해 사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되었든 전세사고가 되었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어쩌면 전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듯 하고 현재 피해 임차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대환대출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논의 된 무이자대출 같은 정책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과 대처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정책 또한 잘 다듬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사실 선량한 임대인과 전세사기꾼의 차이 중 하나는 전세금을 돌려주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전세사기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대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꾼 취급을 받는 듯한 형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의 일종이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통제하고자 임대차3법 및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전하게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인들은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빌미로 가해자의 누명을 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급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임차인의 직업이나 월세 지급경로 등을 제출하여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나라 주택의 수요공급의 차이나 문화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임대인도 어느정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피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던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자격증을 대여한 중개보조원일 수도 있고 전세사기를 위해 심어놓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 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는 더 떨어 졌고 전세사기라는 문구로 인해 멀쩡한 물건이라도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이 가중되었고 해야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가중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해 집값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중개보수를 인하한 정책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위해서 단순히 책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언급되었던 상대평가나 수습기간 등을 통해 좀 더 사명감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세사기 특별법이 잘 마무리 되어 억울한 사람 없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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