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관하였고 NAR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NAR은 National Association REALTORs의 약자로 미국 최대규모의 부동산연합회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산업은 우리나라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접목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나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협회 관계자 분들이나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긴 했지만 제가 원했던 세미나는 아니였습니다. 물론 일반 중개사분들도 꽤 많이 보였지만 저 처럼 편한 복장으로 오신분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동시통역 오디오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다행히 못 받으신 분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커피와 물, 쿠키가 무료로 제공 되었습니다. 쿠키는 맛있었는데, 커피는 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아마 KAR회원이 NAR에 가입하면 가입비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와 NAR의 업무협약이 있었고 NAR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미국 경제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은 크다. 따라서 중개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중개사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NAR회원가입을 하면 혜택이 많다. 이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세미나와는 조금 달랐지만 어찌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해외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고 선진국의 부동산 중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또는 누군가는 해외 부동산을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면 중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신뢰가 떨어지고 급매물 소진 이후 또다시 찾아온 거래절벽과 권리금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에 대한 재판 및 중개보수 인하를 조건으로 제안했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안 협의 등 업권보호를 위해 해야 할일이 많은 이 시기에 국제교류가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 졌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협회 관계자 분들이신것 같았는데,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생계형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것이 업권수호인지 국제교류인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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