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임법5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 (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을 따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 합니다. 즉,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임대차에.. 2023. 7. 16.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2023. 6. 6.
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하는 것, 담보책임 등 임대인의 의무를 세분화 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2023. 4.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흔히 묵시적갱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 연장되는 계약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 2023. 3. 24.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