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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8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월차임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Step 2. 반드시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클릭 Step 3.. 2023. 5. 3.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24)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입신고를 잊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또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나중으로 미루자니 대항력이 늦어지고 게다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해 보세요. Step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정부24 접속시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아이디.. 2023. 4. 2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세금체납여부 제공 의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요.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미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은 같은 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2023. 4. 20.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 근처 중개사무소에 가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주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10만원 정도의 대서료를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 일방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상대방이 양쪽 대서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막상 지불하려면 아깝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 보증금과 증액 보증금의 합계를 기입한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액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여 보증금 총액을 기입하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2023. 3. 31.
임대차계약 잔금날 진행 순서 및 임차인 주의사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에 두 세번씩 이사를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 보통은 2년에 한번씩 이사를 간다고 가정해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2년에 한 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는 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진행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 날 잔금이 치러지는 대략적인 순서와 어떤 곳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면 실수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1. 이삿짐 빼기 보통은 오전 8시경 짐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집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일찍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