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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5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QnA (사례집 첨부)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QnA (사례집 첨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오래전 복덕방 시대에 비하면 지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나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므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혹은 분쟁의 사안에 따라 중개사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정.. 2023. 10. 14.
차임 증감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한 규정) 관련 Q&A 차임 증감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한 규정) 관련 Q&A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법의 규제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 끝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일명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 2023. 10. 11.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빈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는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 여부 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존속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파손 정도가 적은 비용으로 손 쉽게 고칠 수 있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 하지 않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 2023. 7. 4.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1.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 [조정]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임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조정 과정 중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2023. 4. 6.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을 진행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부터 시작하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내용을 단순문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분쟁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