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사장님만 몰래 갖고 있는 물건 없으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뒷고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옛날에는 마을 찬칫날 돼지한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고기를 먹었는데 양이 적지만 맛이 좋은 특수부위를 뒤로 숨겨 놓고 먹었다고 해서 뒷고기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란 아마도 이런 뒷고기를 달라는 뜻이겠죠.
오프라인으로 광고하던 시대에는 이런 물건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시대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니즈가 있었던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위해 2~3일 정도 늦게 광고를 진행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애써 광고없이 꼭꼭 숨겨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물건을 광고하지 않고 숨겨놓으려면 매도의뢰인 혹은 임대의뢰인에게 단독으로 물건을 접수 받는 전속중개여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혹은 일부 토지거래가 아닌 이상 전속중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주거용 부동산은 더더욱 전속중개가 어렵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수요층도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수의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내놓는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온라인 광고 시대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렴한 물건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허위매물이 많다고 하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물건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위매물을 올려서는 안되겠지만 공인중개사가 몰래 뒷고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개사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건축연도, 면적, 동호수, 방향 등을 조합해 보면 물건을 대략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물건을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물건을 단독으로 접수 받았다고 해서 바로 광고를 해버리면 타 부동산에 물건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꺼리는 중개사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 정말 좋은 물건이란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전속중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급매물을 가졌다고 해서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가 좋은 물건을 광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보수 때문일겁니다.
중개보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비는 중개의뢰인 양 당사자에게 받습니다. 즉,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고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다만, 매도인을 데려온 부동산과 매수인을 데려온 부동산이 다르다면 이를 공동중개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데려온 부동산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데려온 부동산은 매수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도 임대인을 데려온 부동산은 임대인에게만 임차인을 데려온 부동산은 임차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인해 중개보수를 한쪽 의뢰인에게 받는 것보다는 양쪽 의뢰인에게 받는게 훨씬 이득이다보니 아주 좋은 물건은 공동중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고 숨겨 놓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단독중개를 하든 공동중개를 하든 광고를 해야 손님을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와 함께 광고를 하든지 전화통화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중개거절 표시가 있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라 판단하시는 건 안됩니다. 공동중개를 거절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분들은 뒷고기를 숨겨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마케팅이 보편화 되어 버린 시기에 굳이 숨겨야 할 필요도 없고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숨기려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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