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5월 중으로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앞당겼다고 하네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상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야만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마련되었다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정부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더 낮은 이율과 소득범위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전세자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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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시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학교 문제나 집안 사정상 이사를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야만 보증금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지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지만 2년 전 전세계약 당시 30만원 정도 나가던 대출 이자가 지금은 8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다며 대략 2.5배정도 이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 해야만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로 금리는 연 1.2% ~ 2.1%로 앞서 말씀드린 제 지인의 경우 현재 대출금리가 5%대 라고하니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만한 상품입니다.
다만, 이번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으로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조건과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처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브리핑은 내일 (4월30일) 16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 한다고 하니 추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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