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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2023 주택과 세금 목차 및 개정내용 요약

by 부동산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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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부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던 주택과 세금 시리즈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2023 주택과 세금은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인터넷서점에서 종이책을 구매하셔도 일반 도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 주택과 세금 (nts.go.kr)

 

2023 주택과 세금

 

www.nts.go.kr

 

주택과세금 시리즈는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직접 발간하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나 유튜브 보다 정보가 정확하고 내용 자체도 꼼꼼해서 주택 관련한 웬만한 정보는 이 책 한권으로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택 및 세금 관련된 상담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서를 구매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충격적인 거래절벽으로 인해 몇 번 펼쳐보지도 못했던 거 같네요. 올해에는 책이 닳아 질때까지 펼쳐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크게 다섯가지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 1 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되 세금
         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2장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제 2 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 3 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3장 세액감면 및 신고, 납부

제 4 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 5 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개정 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기준 65세 이상 부모 외 조부모도 포함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속 토지는 주택 수 제외
  • 혼인 전 소유한 분양권으로 주택취득시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 배제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3년) 

재산세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고령자) or 장기보유자(5년 이상) 납부유예 도입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 세부담상한 인하(주택 수 무관 150%)
  • 기본공제액 인상 (1세대1주택 : 11억→12억, 다주택 : 6억→9억)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2년→3년)

임대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인상(기준시가 9억→12억)
  •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조정(1.2%→2.9%)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23년5월9일→~24년5월9일)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상속,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시 태아포함
  • 상속, 증여세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3촌 이내의 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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