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발급 서비스 시범운영

by 부동산쌤 2023. 3. 3.
반응형

공사 등의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고 이때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이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을 수령하는 소요시간 및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받게 되면 기존의 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령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허가증 분실위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관리청은 기존에 종이로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던 방식보다 비용이 줄게 되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허가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에 착수 하고 올 하반기에는 일반국도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