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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총정리(개정안 포함)

by 부동산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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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말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거안정 및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2.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

 

3.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전세, 월세)중인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최우선 변제금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 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광역시에서 인천을 제외한 이유는

인천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이고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 지역은

기타지역 혹은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들어 '깡통전세'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3년 2월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대차 제도 개선책으로 중 하나로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 했습니다.

(현재 법안통과되었으며 공포날짜는 미정)

 

굳이 개정 된 내용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동시에 보여드린 이유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의 기준은

경매개시일도 아니고

배당요구종기일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일도 아닙니다.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등기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면 좋을 텐데

현재 포스팅의 논점을 조금 벗어나는 관계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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