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의도' 입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있다면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봐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거나 애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전세사기꾼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량한 임대사업자인지 악의적인 전세사기꾼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는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기꾼 취급 받는 것 같다며 기분 나빠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량한 임대사업자와 고의적인 전세사기꾼을 따라 올라가면 공통적인 시작은 대부분 갭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크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화 된 부동산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갭투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용 되던 투자 방법이었으나 다양한 전세대출상품과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포함한 일부 주거정책이 현재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전세사기가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몇 안되는 일부 국가에서만 활용된다는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과감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불편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 볼 수 있는 일본이나 여전히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전세제도가 없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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