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3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으러 복지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혹여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저 또한 많은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대차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했는데요.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2년 5월까
reostory226.tistory.com
지난 5월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31일 까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량이 증가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전월세 시장 조사를 위해 적절히 활용 되었음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친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연장 되긴 했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대부분 동시에 진행 되므로 굳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해선 연장(대곡~소사 구간) 7월1일 개통 (0) | 2023.06.10 |
---|---|
안심전세앱 2.0 두 달 이른 5월31일 서비스 시작 (0) | 2023.06.03 |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0) | 2023.05.06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0) | 2023.05.03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