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접세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의 시세 및 적정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보증보험까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는 이어 7월 예정이었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이른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 되었던 시세제공 서비스를 전국 오피스텔 및 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총 1,252만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심전세앱 2.0 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 1.0 버전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 등 임대인의 부정적인 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안심전세 2.0 버전은 임대인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 및 '보증가입가능 임대인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사기꾼으로 오해 받는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안심임대인 인증서가 없으면 임차인을 받는게 어려워 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인증서를 보니까 저도 탐나네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기능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만아니라 과거정보를 추가로 공개 한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안심전세앱을 꼭 사용해야 할 매력적인 서비스는 아닌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이 필수도 아닌데다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건지, 여러모로 번거로운 시스템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전자계약이 대중화 되지 않았고 중개사의 과거정보를 공개한다는건 사고이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심전세앱 활용을 유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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