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월차임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Step 2. 반드시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클릭
Step 3.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꼭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시 16시 이후 신청은 확정일자가 다음날 부여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시 이후 혹은 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 된다고 하지만 이 것은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결과 이기 때문에 16시 이후에 신청하시려면 안내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참고 사항은 수수료 500원을 내셔야 한다는 것과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tep 4. 신규버튼을 클릭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5-1. 기본정보 입력
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하시고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인지 일반건물(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인지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하시고 빨간 박스로 표시 된 부동산검색을 누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의 표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에 체크 후 다음 클릭
Step 5-2. 계약정보 입력
주택의 유형을 선택한 후 계약일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Step 5-3.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인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원본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작석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수수료를 결제 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 절차는 끝납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 되면 완료 문자가 옵니다. 만약 확정일자 완료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재접속 하셔서 접수처리가 잘 끝났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 된 후 확정일자-계약증서-미발급내역 보기에 들어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이 확정일자 인(印)이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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