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월세는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꼭 해줘야 한다는 법도 없지만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임대차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매도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후 계약만기시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대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도 보증금을 받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고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세 임대인 보다는 월세 임대인이 입주 시 도배나 청소 등의 임차인요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지 및 보수 비용에 더 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래절벽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현재는 전세매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전세입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하면 거래가 이루어 지는 편이라 물건이 조금이 빠지는 분위기 이지만 지금도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역전세난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맞춰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다보니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진행함으로서 이자부담을 낮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임대인이 자금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배나 페인트 등 상태가 너무 심하다 싶은 부분은 한번쯤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0) | 2023.03.24 |
---|---|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0) | 2023.03.17 |
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증감액 계산방법 (0) | 2023.03.13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0) | 2023.03.11 |
임대차계약 잔금시 임차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