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진행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부터 시작하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내용을 단순문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분쟁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임대차분쟁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령, 정보에서 조정사례에서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정사례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클릭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은 하루 70건의 상담제한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미리 적어 두시고 아침 일찍 상담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가진단은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 되는 경우이거나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인증을 진행 하고시 개인정보동의를 하시면 본격적인 조정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조정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임대차분쟁은 대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대화로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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