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그 중 임차인이 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안카드
예전에는 이체 한도가 막혀 잔금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과 같이 큰금액을 이체 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한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일 한도는 높였는데 1회 한도가 낮아 10번, 20번 나누어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르기 전 임차인에게 이체 한도에 대한 언급을 항상 해주는 편인데 최근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이 간편이체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요즘에는 보안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이체를 하게 되면 보안카드를 필요로 하는데 평소에 보안카드 없이도 소액 이체가 가능하다보니 보안카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 전입신고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반면 전입신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잔금 치르자 마자 주민센터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 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대출을 진행 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이사 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중요한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세번째, 이사
임대차계약을 진행 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인 분들은 이사 전에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를 허락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청소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보니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말 없이 이삿짐부터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잔금치르면서 이사를 하다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이사업체 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체 되어도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급하게 이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 허락없이 이사를 진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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