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 하기 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자격증을 대여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 되었는 등의 기사 때문에 부동산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필수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계약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 되며 등기신청등의 관공서 제출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따로 열함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
건축물대장과,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열람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시에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진위여부를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신분이 일치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rt.molit.go.kr)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 지는 부동산 거래정보는 모두 이곳에 저장됩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빌라나 단독주택 등 일부 제공되지 않는 부동산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혹은 인근 부동산이 그 동안 어느정도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부동산(land.naver.com)
과거에 실제 거래되었던 실거래 신고 내용은 네이버부동산 뿐만아니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거래가 없는 시기에는 실거래가 금액과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오는 실제 매물의 금액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곧 시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거래가와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가격을 같이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소인지 공제가입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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