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는 이 문구 때문에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2년이 정해진 기간인 것처럼 계약을 하곤 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수 많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해 보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아무말 없이도 당연히 2년 계약으로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년 미만이라도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많은 임차인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도배, 장판 등 일정수준의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잠깐 살고 나가는 것보다 오래 사는게 이득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몰라도 그만이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몇년 계약하실거에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2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임대차가 많은 특정지역에서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자유롭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인 또한 단기임대를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단기임대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많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인이 거절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 한다든지 계약만료시 파손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2년 계약을 진행하는 것 보다 더 합리적 임대차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 전 알아두어야 하는 웹사이트 5가지 (0) | 2023.03.08 |
---|---|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0) | 2023.03.06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3.02.23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0) | 2023.02.22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