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 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연면적 660㎡이하는 동일하지만 건축가능한 층수가 다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시말해, 몇 개층 이하인지 연면적이 몇제곱 이하인지는 시험볼때 중요한것이지 실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외관으로 비교 해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수년간의 경험으로 짐작할 순 있지만 외관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물대장은 잘 몰라도 등기부등본은 한번쯤 들어봤기 때문에 계약전에 반사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중개사무소에서도 계약서 작성시 다른건 몰라도 등기부등본은 항상 첨부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가구수로 표시된다면 다가구주택, 세대수로 표시된다면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대장이라고 표기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 일반건축물대장이라고 표기 되어있다면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셋중에 하나가 보일겁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는 의미고 [토지]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두개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물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면 다세대주택이고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다면 그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0) | 2023.03.06 |
---|---|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 일까? (0) | 2023.03.04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0) | 2023.02.22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23.02.20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