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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팁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by 부동산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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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2년 5월까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서 2023년 6월1일 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에 접속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관할지역에 따라 임대차신고 링크가 잘 보이는 곳도 있고 아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봐서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곳에 접속하시면 시군구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관할 시군구를 선택 하신 후 신고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을 선택하시면 임대차신고와 실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차 신고-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임대차 하려는 부동산의 정보와 금액, 계약기간 등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관할 공무원이 신고서 내용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을 하게되고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필증인쇄'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참고로 제도 시행 당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신청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지금은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신고서 작성 도중 잘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주택임대차신고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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