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가능!!
역전세난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인에게 기존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많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임차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동안 공실상태라면 집주인의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의 전입사실을 숨긴 채 임대수익을 거두는 등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관리 감독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이 기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후속 세입자로 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로써 임대인이 기존보증금과 후속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는 등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을 수 없는데,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선순위 채권인 반환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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