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LH 신혼부부매입임대 2차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by 부동산쌤 2023. 7. 5.
반응형

LH 신혼부부매입임대 2차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지난 6월 22일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청년주택에 대한 소개와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지난 6월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청년

reostory226.tistory.com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신청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LH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신청접수가 오늘(7월3일) 시작 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천천히 따라오

reostory226.tistory.com

오늘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반드시 신혼이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2)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부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Ⅱ의 가장 큰 차이점은 Ⅰ유형의 소득기준이 더 높고 월세형으로서 Ⅱ유형보다 더 낮은 시세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하기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6.06.22.~’23.06.22.)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6.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6.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결정방법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자녀의 수(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신청자의 당해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기존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6배수의 예비입주 대상자를 선별하고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주택을 개방 후 선점하도록 하며 차례가 되지 않은 입주자들은 추 후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23-2신혼부부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hwp
0.18MB
23-2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hwp
0.1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