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발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타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에 기입 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중개보수를 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거래당사자인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하지만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중개보수로 대신하는 관례가 이어지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나가려면 중개보수를 대신 내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 처럼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정해지권을 가진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임차인이 아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다시말해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중개사무소에 요청하여 종이영수증으로 출력하여 확인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시면 발급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24) (0) | 2023.04.28 |
---|---|
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0) | 2023.04.17 |
부동산 취득 및 증여시 자금출처조사 (0) | 2023.04.10 |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 (0) | 2023.04.07 |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