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입신고를 잊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또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나중으로 미루자니 대항력이 늦어지고 게다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해 보세요.
Step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정부24 접속시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전입신고 하시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Step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파란색 박스를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 및 수리 되고 신고 효력은 수리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4월27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4월28일 0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4월27일 18시 이후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4월28일에 접수가 되어 대항력은 4월29일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8시 이전에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tep 4.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지에서 고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총 3단계로 진행 되며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2단계는 기존에 살던 곳 3단계를 새롭게 전입한 곳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 5. 기존에 살던 집의 주소를 조회한 후 전입하려는 인원 선택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시면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세대 구성원 목록이 뜹니다.이곳에서 전입하려는 인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를 새롭게 정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기존세대주가 함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세대주의 확인을 위해 기존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확인절차는 최근 새롭게 개정 되었으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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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마지막 3단계 새롭게 전입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좌측 캡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누르시면 우측 캡처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이사를 가는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가구주택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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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나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동의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셨다고 전입신고가 완료 되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 확인이 늦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후 다시 접속하셔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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