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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팁

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by 부동산쌤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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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두가지 입니다. 개선 된 내용은 동일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열람 방법과 차이점,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미납세금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청서는 첨부 해 놓았으니 다운 받으셔도 되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마지막 주의사항 까지 확인 하시고 출발 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03MB
[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0.02MB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 세금 중 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지방세는 행안부에서 담당하므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미납지방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대략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국세는 2023년 4월 3일 부터 적용하고 지방세는 2023년 4월 1일 부터 적용 합니다. 다만 4월1일이 토요일이라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지방세에서는 열람 범위를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액만 확인 할 수 있었다면 4월1일 이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열람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국세 체납 여부는 세무서에서 열람하고 지방세 체납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조회 하기 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반드시 현장 방문(국세 - 세무서, 지방세 - 시,군,구청)
  2. 열람만 가능(복사, 사진 촬영 안됨)
  3.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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