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이맘 때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팁이 있습니다. 매매인 경우에만 해당 되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이용한 팁인데요. 부동산과 관련 된 기본적인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득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 처분시 : 양도소득세
(상황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 부수적인 세금들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는 뺐습니다.)
오늘의 팁은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납세 대상이며 한때는 부자세(지금은 꼭 부자가 아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라고 불리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납세대상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기준일은 동일하게 6월1일 입니다. 다시말해 6월1일의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6월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듯 재산세와 종부세 또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세율이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 세율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거래대금 협의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6월1일만 피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까지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언제 치를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주택자이고 주택 매매시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라면 잔금일을 6월1일 이전으로 앞당겨 소유권을 빠르게 가져오면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하면 매매대금을 낮추기 위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미루고 매매대금을 추가하거나 매도인측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하는 등의 협의를 통해 매도자에게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거래당사자 중 한명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이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주택 처분 기한이 있는 등 다른 제약 조건이 있다면 '혹떼려다 혹붙이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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