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이래도 되나?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관련하여 불법인것 같지만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 아닌것도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전실 확장
아파트에서 복도와 계단은 주거공용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현관 앞 복도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문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실확장이라고 하는데 전실확장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실확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실확장이 되어 있는 세대는 허가가 되지 않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실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다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전실이 이미 설치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2. 주택가 주차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즐비한 일반 주택가에 들어서면 주택 앞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빙글빙글 돌다가 비어있는 자리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보면 주차금지라는 팻말이나 화분, 말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공간과 인접한 주택의 소유주가 갔다 놓았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이 것도 불법입니다. 비록 주택 소유주가 사용해야 할 것처럼 주택 바로 앞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이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입니다. 제가 직접 구청에 문의 해보니 불법 노상적치물로서 주인에게 물건을 치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별다른 과태료 처분이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다시 갖다 놓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3. 베란다 지붕
먼저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알면 좋은데,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정확히 말하면 발코니 입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발코니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차양막 등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실내공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파란색 부분은 사용승인 당시 허가가 되었던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보통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므로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전실확장, 주택가 주차장, 베란다 지붕은 불법이긴 하지만 관청에서 일일이 점검하면서 철거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력부족일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점검 및 철거명령의 권한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민원을 넣지 않고서는 눈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택 거래시 불법건축물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언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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