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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by 부동산쌤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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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시 종이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도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시 자필서명 및 계약서 작성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 자체는 실익이 높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만한 베네핏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어떤 실익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금리에서 0.1%~0.2% 정도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또한 현재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지만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확정일자 또한 자동 부여됩니다.

 

단,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전입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하셔야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온라인금융서비스가 익숙해 지기는 했지만

시중 은행을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본인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은행 업무에 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등기접수를 진행할 법무사를 미리 선택 할 수 있어서 등기신청 절차 또한 간편해 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 혜택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매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의 정보가 전산화 되므로

중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및 이중계약서 등 다중 계약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중개행위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현재까지는 오로지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사로 인한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이 계약서 작성시 기입했던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일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정부기관이 보호함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폐업 및 분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이계약서는 공적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열람한 후 입력하므로 오입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계약서 상 주소 혹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의 오입력의 가능성을 배제 하지 못하므로

등기신청이 반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하므로 공적장부 불일치로 인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전자계약서의 필요성은 다양하지만 여전히 종이계약서가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큰 베네핏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당사자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전자계약서를 설명하기에는 어플을 설치 해야 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극적으로 홍보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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