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팁

현명한 중개 보수 지불하는 방법 3가지

by 부동산쌤 2023. 9. 5.
반응형

현명한 중개보수 지불 방법3가지

현명한-중개보수-지불-방법-3가지
현명하게 중개보수 지불하는 방법

 

  1. 중개보수는 사전협의가 중요
  2.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불
  3.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불하게 되는 중개보수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동산 중개에서만은 아닐겁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휴가철 비행기를 타고 숙박을 할때 등 서비스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중요시 합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 받아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였다면 소비자도 판매자도 서로 기분좋은 거래가 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현명한 중개보수 지불 방법은 단순히 중개보수를 깍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ㅣ중개보수는 사전협의가 중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협의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서비스 업종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개보수도 마찬가지로 계약당시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조금 낮춰주더라도 손님을 놓치는 것보다는 계약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것을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중개보수를 덜 주겠다는 손님에게 정성을 다 하려는 중개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낮출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전협의를 하라는 말은 무조건 사전에 깎아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개보수를 잘 챙겨드릴테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별것 아닌것 같아도 이 말한마디면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방법>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방법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모두 아시다시피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가액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및 가액범위에 따른 중개보수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

reostory226.tistory.com

 

ㅣ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한 때, 즉 잔금을 지급하는 잔금일에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언제 지불하든 위법한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중개보수를 선지급 하는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조금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의도치 않게 실수 할 것을 대비하여 중개보수를 언제나 잔금일에 청구하지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런것은 아니니 계약당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고 해서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ㅣ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세법상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중개보수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인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타 업종과는 다르게 중개업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4%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

reostory226.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