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매매 및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 되는 경우제3자 (매매인 경우 매수자, 경매인 경우 낙찰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인데
만약 본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전입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이 현 주소지를 유지한 채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주택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직장 파견으로 인해 당분간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의 주소지를 A주택에 남겨 놓은 채로 임차인 본인만 타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즉 가족관계라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구 혹은 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공동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가 없었으나
최근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력을 가진다면 임대차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 사이인 A와 B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공동임차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A가 대항요건인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어 대항력을 가진다면
비록 B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비중에 따른 지분 비율과는 관계 없이 적용되므로
가정공동생활을 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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