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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최근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2022구합69513 판결입니다.
-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벽돌조 2층 주택을 2018년 4월19일 22억 4000만원에 양도
-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6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 A씨의 배우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2018년 3월 23일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
- A씨는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서 3월 27일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 후 4월19일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거주
마포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2021년 6월)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22년 5월 A씨의 사망 후 A씨 유가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하는 소송(2022구합69513)을 진행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적용은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반해 A씨에게서 특별히 투기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 A씨 배우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종전주택의 소유기간(32년)에 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23일)이 상당히 짧고 이러한 상황이 주택 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 2010두27806)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마포세무서는 대법원 판례 2010두27806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려면 계약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양도 순서가 바뀌거나 피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종전주택을 양도 한 후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등 1세대 3주택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방법이 존재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와 같은 정도로 특별한 사정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실거주가 목적인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마포세무서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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