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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주택수 산정 기준 정리표

by 부동산쌤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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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1주택자야 2주택자야??

상황에 따라 다른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을 언제 취득하여 무엇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다른데요.

 

주택 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주택의 종류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상업)용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1억 3천만원 (수도권 이외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분양권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상업)용 오피스텔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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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열한 주택의 종류가 청약시, 대출시, 취득세 및 종부세 계산시에

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를 간단히 정리 해 보겠습니다.

 

[ 청약시 ] 

▣ 포함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임대 주택, 상속주택

▣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

 

[ 대출시 ] 

▣ 포함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임대 주택, 상속주택

▣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

 

[ 취득세 계산시 ]

▣ 포함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임대 주택, 상속주택, 소형저가주택

▣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 종부세 계산시 ]

▣ 포함 : 임대 주택,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

▣ 미포함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 정리표
주택수 산정 기준 정리표

 

간단한 예로 청약시(=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급한 단지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유주택자로 봅니다.

 

반대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 하므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주택 청약의 모든 것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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