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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팁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현명한 대처 방법!!

by 부동산쌤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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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손님분께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원하셨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바로 집문서죠. 본인의 집문서를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기권리증은 다른 말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등기필정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실 만한 단어는 바로 집문서죠. 옛날에는 집문서 혹은 땅문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시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 스티커를 떼어내면 은행에서 흔히 발급받으시는 보안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시거나 혹은 근저당권설정을 하실 때 이 코드를 이용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아무래도 중요한 문서다 보니까 도용이나 복제로 인한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확인조서를 받는 거구요. 두 번째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확인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기권리증을 주는 게 아니라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서를 하나 주는데 이걸 바로 확인조서라고 합니다. 확인조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이기에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미리 발급해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등기신청을 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발급하는 증서이며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서면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확인조서보다는 확인서면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등기권리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잔금 당일 날 말씀하셨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일이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등기권리증만을 보고 대출해주지는 않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 하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함으로써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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