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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겪어 봤을 문제 인데요.
과연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을 결정지을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거주민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1층에 거주 하는 경우 타 거주민들의 40%,
2층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타 거주민들의 60%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신분들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동파 혹은 이물질로 인해 하수배관이 역류하는 현상을
1층 거주민분들은 많이 겪으셨을겁니다.
그런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역류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으니
하수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
물론 공동주택의 특성상 관리규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이라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 한다면
이러한 상황도 원만한게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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