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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까지 확인 가능!!

by 부동산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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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용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각종 불법 거래 예방 및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애초 실거래가 공개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세조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아파트를 6억원에 계약한 후 실거래 신고를 마치고 다시 계약을 해제하여

마치 시세가 6억원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실거래 해제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축소 하였습니다.

 

시세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실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계약체결 신고 뿐만 아니라 해제 신고 또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당 수의 거짓 신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던 신고기한을 30일로 축소시킴으로서

실제 거래되었던 거래일과 실거래 신고 후 거래내용 파악의 시차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 하는 시세조작 의심거래가 확인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는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등기일을 공개함으로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거래 내용이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거래인지 기한 내에 신고는 이루어 졌지만 아직 등기일에 도달하지 않은 계약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정)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이후 거래신고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 되며

추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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