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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by 부동산쌤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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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성격의 보증 상품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성격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시 임차인도 보증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기도 하지만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보증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 하는 분들이나
대인이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이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또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연령의 기준은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증기관 (HUG, HF, SGI)이 어디든 상관없고

임차중인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 납입한 보증료 만큼 전액 환급 됩니다.

 

 

지역 마다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폭염을 뚫고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 해 보시면 헛걸음 할 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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