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거주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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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더라도
경, 공매를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 없이 경,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8월 7일)부터 경,공매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경, 공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 대행을 이용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 되어 상담조차 받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수수료 지원사업은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중 7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30%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경,공매 지원센터는
단순 권리분석을 포함하여 경매 신청 및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4개소)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A동 305호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HUG영업부서 (9개소)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남부주택도시금융 2 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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