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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임대 법인

1인법인 셀프 중임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by 부동산쌤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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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대표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또한 임원변경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셀프등기를 진행하므로 등록면허세도 직접 납부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다르면 등기를 따로 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을 맞추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사임 및 취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1인법인 임원변경등기를 찾아보니 대부분 본점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점 이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말은 본점과 지점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이 신청서에는 본점신청, 지점신청, 일괄신청을 따로 선택하도록 선택박스가 있었는데 전자신청서에서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체크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법인은 본점 이외에 지점이 있어서 일괄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일괄신청을 별도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센터에 문의 해보니 본점과 지점의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괄신청에 체크 된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에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납부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Setp 1.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빨간박스 등록면허세 클릭

위텍스 메인 페이지

Step 2. 등록분 신고 클릭

 

Step 3. 납세자 인적사항 및 *표시를 모두 입력합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납세자 인적사항은 기본으로 입력 됩니다. 

물건종류 : ∨클릭해서 법인을 선택합니다

물건지주소 : 본점 납부라면 본점주소, 지점 납부라면 지점주소를 입력합니다.

관할자치단체 : 물건지 주소의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과세구분 : 본점이든 지점이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임원변경등기시에는 일반과세입니다.

등록원인 : ∨클릭 후 기타를 선택합니다.

과세물건 : 본점이면 본점, 지점이면 지점 ②물건지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Step 4. 정보입력 후 총납부세액 48,240원을 확인 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5. 납세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 등 정확히 입력했는지 체크 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확인을 하고 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등장합니다. 전자등기시에는 납세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진을 찍으시든 캡처를 하시든 납세번호를 저장해 둡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나면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납부영수증에는 전자납부번호만 출력되고 납세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점과 지점을 모두 납부하셔야 한다면 위의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대표이사 및 감사 중임을 위한 셀프등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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