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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임대 법인

1인 법인 중임등기 셀프등기시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by 부동산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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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등기 및 임원변경등기를 전자등기로 신청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이렇게 USB처럼 생겼습니다.

항상 싸구려 플라스틱 USB쓰다가 이걸 보면 확실히 뭔가 보안이 철저한 USB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사내이사 사임 및 취임, 감사 중임 등기를 전자등기로 진행했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신청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프린트해서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고 전자신청는 작성한 문서 및 서류를 온라인에서 첨부하는 것으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점설립 할 때 만들어 놓은 전자증명서가 있어서 등기소 방문없이 중임등기를 마쳤지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즉, 전자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재취임하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기존 전자증명서는 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수수료납부를 누르시고 전자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금액 30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납부의무자 정보를 입력하는데 법인 전자증명서라도 본인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까지 완료 하시면 이렇게 생긴 A4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창구로 가서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제출하신 후 전자증명서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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