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내용증명이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는게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내용증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는 건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나의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나의 주장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어렸을 적 친구와 다투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내가 분명 OO하지말라고 했지!', "니가 언제? 몇시 몇분 몇초에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 내가 분명 OO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물론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단순 사실만 인정한다면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음성녹취나 문자, 이메일 등도 가능하지만 음성녹취는 추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하려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고 문자, 이메일은 상대방의 수신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기때문에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나의 주장을 몇월 몇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의미 이외에 특별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조치에 앞서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만 인정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증금반환이나 월세연체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이 있다면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월세연체시 '차임연체 독촉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온라인) 내용증명 신청 및 발송 방법
인터넷우체국(온라인) 내용증명 신청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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