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
[조정]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임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조정 과정 중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토요일 오후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를 하였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수리함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조정]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부담한 보일러 수리비용은,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의 제거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집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부족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정]
곰팡이 발생원인 조사결과,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제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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