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주택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반환보증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올해 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제한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하려면 먼저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보증보험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교적 세대수가 많고 거래사례가 꽤 있다보니 어렵지 않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인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를 적용합니다. KB시세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에서 신뢰하는 데이터이며 KB부동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시세로 가격정보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이 있지만 웬만하면 KB시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세대수가 적어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KB시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통해 가격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시세를 확인 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시세로 인정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시세를 확인 하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를 시세로 인정합니다.
이제 입주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했다면 보증한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100%를 인정해 주던 보증한도는 23년 1월1일부터 90%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다시말해 주택의 시세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KB시세가 1억원인 경우 1억원의 90%인 9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단독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1억원의 140%를 시세로 인정하기로 했으니 1억4000만원의 90%인 1억2600만원까지 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최종 가입가능 금액에서 채권최고액과 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을 해보시고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임대인이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까지 보증금을 맞춰야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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