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용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하지만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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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기위한 용도로 흔히 근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알고있는 상가, 점포, 사무실 등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가,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의 수가 많을 수록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불문하고 방문하지만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모든 세대가 주차를 해야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주거편의를 위해서 상가보다는 주택을 지을 때의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으려는 땅의 주차가능 공간에 한계가 있다보니 비교적 주차장이 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높여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건물을 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1층 점포에 비해 2층 3층 점포는 방문객이 적습니다. 다시말해, 2,3층 점포는 공실인 경우가 많고 수익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2,3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 가능 공간을 추가 하는 등의 주택에 맞는 설계가 다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임대인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연체가 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원상복구 하는 동안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많은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줄 몰랐다거나 근린생활시설인줄은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물어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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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전세사기 피해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2,30대분들을 비롯해 많은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시설이 더 깨끗하거나 금액이 저렴하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말에 빛 좋은 개살구 라는 말이 있듯이 겉모습이 너무 빛나면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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